"공사 진행하기 싫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실형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사측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와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1년 민주연합 건설노조의 호남본부장이던 박씨는 노조 조직국장인 신씨와 함께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66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신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2곳을 상대로는 박씨와 신씨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단체협약비를 요구했으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박씨와 신씨 측이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청하며 큰소리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정표현이고 공갈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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