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 새출발기금 10조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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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금융지원 3종세트 마련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음식점의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10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대환대출 요건도 완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 전기료 지원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50만명 더 늘린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돼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료값 급등 등으로 채무는 급증하고 있으며 연체율과 폐업율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환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리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개선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5년 연장한다.
정책자금(63만 5천명 대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대상)을 포함하면 약 80만명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이 신설된다.
대환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대환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나이스개인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여야 했지만 8월부턴 919점 이하로 문턱이 낮아진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내년부터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최근 배달앱 업체들이 앞다퉈 '무료 배달 서비스에' 나서면서 배달 수수료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소상공인이 무료 배달을 적용받기 위해선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금제는 음식점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해 소상공인에겐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기재부 측은 배달료 지원이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부담, 플랫폼 사업자 상생협력 노력 수준 등 고려해 플랫폼이 아닌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분야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율규제 원칙 하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로 호소하고 있어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도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업체 입점 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위 차원의 조사와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전기요금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 도입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돌아간 전기요금 지원 또한 기준을 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의 주방보조원에 한해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채용을 허용했는데, 대상 지역을 넓히고 업력 요건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오는 9월부터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대폭 확대한다.
2022년 도입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상환일정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최대 6개월간 약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 소상공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겐 1명당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준다.
아울러 폐업지원을 위해선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 최대 250만원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늘려 현실화한다.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