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헌법위반"…피해자에 국가배상 확정

최고재판소 판결…日정부 주장 '20년 배상청구권 소멸' 인정 안해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구(舊) 우생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장애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는 또 구 우생보호법 자체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을 강요했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2만4천993명 중 강제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 무려 1만6천475명에 달했다.

10대 이하 젊은이의 피해 사례만 2천714건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시행 초 부득이한 경우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시달했으며, 실제 맹장 수술 때 본인 모르게 불임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자궁이나 고환 적출을 한 사례도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