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더 주고 한집배달 시켰는데"…배민, 늦은 이유 있었다

배민 '한집배달' 다건 배차 늘어난다…오늘부터 전 지역 확대

배민 한집배달 다건 배차 논란
온라인서 소비자 불만 쇄도
다건 배차 3일부터 전지역 확대 적용
"'배달'과 '배차' 달라…정책상 효율화 위한 것"
"조리 소요 시간 많이 남은 건만 후속 배차"
/사진=뉴스1
"어쩐지 나 맨날 한집배달만 시키는데 요즘 배민 한집배달 너무 늦더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간 배달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기존 배달비에 1000원의 추가금을 지불하고 한 식당의 음식만 수령 후 곧장 배달지로 전달하는 '한집배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일 배달의민족이 정책상의 효율화를 위해 한집배달을 라이더에게 두 건씩 동시에 '다건 배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집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 한 명에 배달 두 건이 묶여 배차되면, 배달 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더해 한경닷컴의 취재에 따르면, 당초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한집배달 다건 배차는 오늘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집배달은 라이더가 하나의 음식을 고객 한 명에게 바로 배달하는 기능이다. 한 명의 라이더가 여러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차례로 가져가고 각 음식을 손님에게 전달하는 '알뜰배달'보다 더 빠르게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논란의 발단은 '배달'과 '배차'의 정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한집배달을 다건 배차한다는 건, 라이더가 한집배달을 동시에 2개 배정받거나 한집배달 1건과 알뜰배달 1건을 동시에 받는다는 의미다.라이더가 한집배달을 동시에 2개 받게 되면, 라이더는 첫 번째 음식 픽업 → 배달 → 두 번째 음식 픽업 → 배달 순으로 움직이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라이더가 사용하는 앱(배민커넥트) 시스템상 이 동선대로만 움직여야 한다. 첫번째 배달을 끝낸 뒤에 다음 배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수령한 음식을 즉시 배달지에 전달하므로 한집배달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음식은 조리 소요 시간이 긴 음식으로 배정한다"며 "더 빠른 배차가 가능해 오히려 라이더에게 효율적인 동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더가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동시에 배정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라이더는 알뜰배달 음식 픽업 → 한집배달 음식 픽업 → 한집배달 → 알뜰배달 순으로 움직인다. 이 경우 역시 한집배달 음식을 픽업하는 순간 바로 한집배달 주문지로 이동하기에, '한 집'에 배달한다는 사전적 의미에 벗어난 건 아니다.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뜰배달 음식을 픽업할 때 조리 시간이 길어져 식당에서 대기하게 되면 사실상 그 뒤로 다 밀리는 것이 아니냐", "알뜰배달과 섞어서 음식을 픽업하면 그냥 '먼저 받는 배달'이지 '한집배달'은 아닌 것", "다건 배차가 된다는 사실은 왜 앱에 공지를 안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한집배달을 다건 배차하는 것 자체가 '꼼수'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논란이 심화하면서 애초에 한집배달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명의 라이더가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배민 외에도 쿠팡이츠, 요기요 등 여러 플랫폼의 배달 배차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소비자는 실제로 이 라이더가 정말 '한 집'에만 배달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다건 배차는 AI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문을 두 번째 배달 건으로 배차시켜, 라이더의 배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고객들은 주문 전에 공지된 배달시간에 맞춰 배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건 배차 확대로 인해 라이더가 편법으로 배달할 소지가 늘어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을 모두 잡아낼 수는 없다"면서도 "다른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계약 약관에 모두 명시돼있기에 적발되면 약관에 맞는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라이더가 기준 이동 동선을 벗어나는 등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경고 및 라이더 운행 중지(배차 제한), 계약 종료 등의 조치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