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고' 경남銀 "임직원 성과급 환수"

손실액 441억 재무제표 반영
순이익 줄어든 만큼 성과 반환
1인당 100만원대…노조 반발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횡령 손실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 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지난 3월 횡령 사고에 따른 손실액 44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2023년 재무제표도 수정했다.경남은행은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 기준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가 초과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 전부가 성과급 환수 대상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경남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 동의 없는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직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자금 등 29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