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브레이크·액셀 모양 같아 착각"…현직 버스 기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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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교통 참사’가 운전 습관에서 비롯한 브레이크, 액셀패드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버스 기사들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시청역 사고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게재했다.그는 "버스 페달은 운전자 편의성을 위해 브레이크, 액셀 페달이 모두 오르간 페달"이라며 "사진을 보면 발뒤꿈치만 고정하고 발 앞부분만 왔다갔다 하며 브레이크, 액셀을 밟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급 시 딴 생각을 하다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브레이크 착각으로 발생하는 터미널 내 안전사고도 많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라 버스의 특성에 따른 습관적 오작동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론 경찰이 신속하게 사고 전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면 된다”며 “이럴 경우 운전자가 착각한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버스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브레이크 페달이 가속 페달처럼 세로로 길게 뻗어진 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페달이 가로로 길게 뻗어진 사각형 모양이다.
버스가 사실상 브레이크, 가속 페달이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승용차를 몰던 중 오인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현장에서도 잘못된 운전 습관에 길들어 두 페달을 잘못 밟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버스 종사자는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라며 “버스와 승용차를 혼용해 몰다 보면 가끔 페달이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오인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말 경기 수원에선 버스 운전자가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시청역 사고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게재했다.그는 "버스 페달은 운전자 편의성을 위해 브레이크, 액셀 페달이 모두 오르간 페달"이라며 "사진을 보면 발뒤꿈치만 고정하고 발 앞부분만 왔다갔다 하며 브레이크, 액셀을 밟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급 시 딴 생각을 하다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브레이크 착각으로 발생하는 터미널 내 안전사고도 많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라 버스의 특성에 따른 습관적 오작동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론 경찰이 신속하게 사고 전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면 된다”며 “이럴 경우 운전자가 착각한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버스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브레이크 페달이 가속 페달처럼 세로로 길게 뻗어진 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페달이 가로로 길게 뻗어진 사각형 모양이다.
버스가 사실상 브레이크, 가속 페달이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승용차를 몰던 중 오인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현장에서도 잘못된 운전 습관에 길들어 두 페달을 잘못 밟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버스 종사자는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라며 “버스와 승용차를 혼용해 몰다 보면 가끔 페달이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오인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말 경기 수원에선 버스 운전자가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