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대상자 사퇴 금지·방심위 심의 확대 방지' 법안 발의

장경태, '탄핵안 송달시 사직원 접수·해임 금지' 입법 추진
이훈기, 인터넷 언론 심의 겨냥해 "현행법, 심의대상 과도하게 확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초선·인천 남동을)은 4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심위 심의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근거로 해당 법률을 거론했고, 이를 근거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 접수 또는 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