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현장에 남겨진 조롱 쪽지…경찰, 내사 착수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 남긴 작성자 추적
서울경찰청, 온라인 커뮤니티 조롱 게시글 형사처벌 경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 현장 사진 오른쪽 하단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쪽지가 놓여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오늘 오전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추모 현장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놓인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논란의 쪽지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여있다. 사고를 당해 피 흘리며 숨을 거둔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다른 글도 논란이 됐다. 해당 종이에는 "너네 명복을 빌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라고 적혀있다. 추모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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