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명에 묻고…'90% 합격' 광고한 에듀윌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업체 에듀윌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3개월 내 합격률이 90%라고 과장 광고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전체 수강생 중 단 10명에게 물은 결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 만에 합격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런 할인 행사를 하면서 일정 기간 이후로 할인을 중단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해 10만원 할인 행사를 하면서 2022년 3월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에듀윌은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할인을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 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며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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