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관세 최고 47.6%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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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넉 달간 임시 적용유럽연합(EU)이 5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10%)를 최대 37.6%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임시 조치 성격의 이번 잠정 상계관세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5년간 관세는 유지된다.
회원국 승인 땐 5년간 유지
EU 집행위원회는 4일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 상계관세는 EU의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돼 관세율은 27.4~47.6%로 인상된다. 지난달 12일 EU 집행위가 사전 예고한 잠정관세율(17.4~38.1%)보다는 소폭 하향됐다. 집행위는 사전 공개 이후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추가되는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달라진다. 비야디(BYD)는 17.4%포인트, 지리는 19.9%포인트, 상하이차(SAIC)는 37.6%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테슬라와 BMW를 포함해 조사에 협조한 중국 내 전기차업체엔 평균 20.8%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7.6%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시 관세 성격의 이번 관세가 5년간 시행되려면 11월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27개 회원국 중 55%인 15개국 이상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한다. 저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무역갈등 심화와 보복조처를 이유로 EU 회원국 중 헝가리와 독일 등이 확정관세에 반대할 수 있어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EU와 중국이 협상 중인 만큼 확정관세 적용 시에는 추가 관세율이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 최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