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 의무' 이게 뭐지?…보험 계약시 대충 넘겼다간 [보험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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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시 유의해야 할 '알릴 의무'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되거나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를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얘기한 경우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지의무가 일반적인 보험(표준형)보다 확대(건강고지형)되거나 축소(간편고지형)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