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신고 연평균 30건…인정 건수는 '0건'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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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에 신고 건수도 ↑
교통안전공단·국과수 급발진 인정 건수 0 건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 2018년 39건 , 2019년 33건 , 2020년 25건 , 2021년 39건 , 2022년 15건 , 2023년은 24건 , 2024년은 6월까지 3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 LPG 26건 , 하이브리드 33건 ,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돌진 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 운전자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는 전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또 지난 3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 3명과 차량 4대를 친 운전자도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