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자녀 초등학교 보내지 않은 친부 집행유예
입력
수정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A씨가 양육을 혼자 감당하며 우울감에 빠진 상태였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점 등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만 6세 남자아이의 친부인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서 아이를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재범강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등·하원 시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41일간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A씨가 양육을 혼자 감당하며 우울감에 빠진 상태였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점 등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만 6세 남자아이의 친부인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서 아이를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재범강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등·하원 시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41일간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