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여고생 흉기로 찌른 남학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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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남학생 사망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남학생이 끝내 숨졌다.
사건 '공소권 없음' 처리 전망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이 사건 피의자 A군이 지난 4일 오후 5시께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다.A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그는 얼굴과 손, 팔, 가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A군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 경찰은 그가 사망했으나 범행 동기에 관한 수사는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수업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해 프로파일러 투입을 통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