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41원/MJ 인상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 인상 결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일(목)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1년 말 1.8조원에서 '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하였으며 '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3년 말 13조원, '24년 1분기 13.5조원)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본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제공=한국가스공사,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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