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野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 시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차례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과 관련,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에 부합한다는 얘기다.이 총장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며, (허위 사실 적시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 추진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고발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총장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집단적으로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소추가 떳떳하다면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로 소추안을 보냈지 않았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갈 경우에는 “심판에서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탄핵소추안 자체가 ‘위헌·위법·보복·방탄·사법방해’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은 검사와 법원에 대한 보복이자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원칙대로 수행해 죄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 때부터 불거졌던 거취 논란에 대해선 “임기를 지키는 이유는 제 안위가 아닌,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수사팀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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