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14억 만들겠다"…송중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체포된 송중기, 한국은행이 고소"?
구글 경고에도 사칭광고 '여전'

배우 송중기 사칭광고 '여전'
해외 사이트 통해 계속 노출
국내서도 동일 광고로 '논란'
배우 송중기 /사진=한경DB
지난달 배우 송중기를 사칭한 허위광고가 '구글 광고'를 통해 국내 일부 사이트에 표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구글은 앞서 유명인 사칭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광고는 해외 사이트에서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5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해외 유력 매체 홈페이지 구글 광고 영역에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송중기 사칭광고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는 '법원에 체포된 송중기씨'라는 제목과 함께 송중기 사진이 걸려 있다. 이 광고를 누르면 한 국내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처럼 꾸며진 화면이 나타난다.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허위 기사 아래엔 송중기가 한 국내 방송에 출연해 유명 아나운서와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허위다.

이 허위글엔 송중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비법을 폭로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이 적혀 있다. 송중기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12주 만에 35만원가량의 돈을 14억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 뒤를 잇는다.
한 해외 사이트에 배우 송중기를 사칭한 허위광고가 구글 광고 영역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사진=해외 사이트 갈무리
국내에선 이미 해당 광고가 노출돼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선 여전히 이 사칭광고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칭광고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를 통해 노출됐다. 네트워크 광고는 사이트 운영자라 해도 사전 차단이 힘든 구조다. 광고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이용자별로 표시되는 광고가 제각각인 탓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유명인 사칭광고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난 3월 광고 정책 규정을 개정했다.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엔 해당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사기성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 개그우먼 송은이,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영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은 앞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엔 국민 MC 유재석 등 140여명이 참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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