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 험담했다고 간호조무사 살해하려던 50대 집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모친에게 본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6일 오후7시쯤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사전투표를 하려는데 모친 외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 상태로 병원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다른 보호자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 광경을 지켜본 B씨는 A씨 모친에게 "아드님이 평소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니 그러지 않도록 잘 얘기해 달라"고 전했다.해당 내용을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은 A씨는 재차 병원을 찾아가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후 그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차에 오르기까지 했다.

A씨 딸은 "아빠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정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준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다.이어 "피고인 아내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강하고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