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단체 두게 되면 태양광발전 인허가권 등 이관

기초단체설치준비단 통해 사무 배분안 등 마련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 제주도가 태양광발전 인허가, 지방하천 관리 등의 업무를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개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사무 배분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무 등을 발굴해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는대로 기초단체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연안항 관리, 휴양펜션업 관리,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 등도 기초단체 사무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전반적으로 기초단체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실시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 및 국회 협의를 담당한다.

맡는다.

준비단은 우선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 홍보, 기초단체 재원 배분, 자치법규 정비 등의 업무도 한다.

준비단은 조만간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초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민선 4기 때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있는 단일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기초자치단체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