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주택 됐어도 10년내 팔면 양도세 '0'

김수정의 절세노트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결혼과 출산, 양육에 관한 걱정을 덜어낼 세제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특히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의 특례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하는 특례가 있다. 여기서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비슷한 규정으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양도 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완화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 후 5년간은 각각 별도의 1가구로 보고, 1가구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 및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여기에서도 각 1가구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추가로 종합소득세의 자녀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참고로 이미 증여세에서는 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법령을 신설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는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 비과세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세제 개편 내용 중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될 수 있고, 올 하반기 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법 개정은 예산 등 국회의 합의가 필요해 통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저출생 대책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등 세 부담 완화 기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어디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