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갑질 당했습니다"…제주도 놀러간 가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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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간 협재해수욕장서 평상 빌린 가족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 놀러 간 4인 가족이 바닷가 평상을 빌렸다가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킨' 시켰더니 "제휴 업체 음식만 가능해" 황당
누리꾼들 "제주도가 또"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해수욕장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제주도 내 유명한 협재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며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B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고 운을 뗐다.A 주장에 따르면 평상을 빌린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들이 배고픔을 호소해 A씨는 바닷가에서 받은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그러나 막상 치킨이 배달되자, B 상회 주인이 오더니 A씨에게 "제휴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취식 불가를 통보했다. 이는 평상을 빌릴 때 전혀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A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럼 돈을 더 드리면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B상회 주인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말만 지속했다고 한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 가족은 1시간 거리의 호텔로 되돌아왔다. A씨는 "너무 화가 나 나왔다"며 결국 치킨은 호텔로 돌아와서 먹었다"고 적었다.누리꾼들은 "평상 비용도 비싼데 너무하다", "가족이랑 갔는데 갑질 당하면 기분 나쁘겠다", "제주도 가서 쓰는 것보다 동남아 가는 게 효율적이다", "제주도에 왜 갔나요", "아, 제주도가 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주 협재해수욕장은 과거 2019년에도 협재마을회와 주변 상인 간 '파라솔' 싸움으로 제주시가 행정대집행까지 나선 적이 있다. 업자들은 파라솔이나 평상, 천막들을 무단 설치해 장사하면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를 위해 등장하면 잠시 철수했다가 돌아가면 재설치하는 수법을 지속했다.
당시 제주시가 시청 공무원 250명을 동원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파라솔, 평상, 천막 철거하겠다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를 안 상인들과 마을회가 모두 자진 설치물들을 철거해버려 결국 성과 없이 행정대집행이 취소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