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사직 전공의 복귀제한 완화

복지장관, 중대본 회의 결과 직접 발표
'사직 전공의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 제한' 지침 완화
정부가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후 한 달여 만이다. 정부는 이날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1만3천756명)의 8.0%(1천104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1천13명)보다 91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9월 1일을 임용 예정일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을 최종적으로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수련병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후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