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언론노조 KBS본부 가처분 2심도 기각…사측 인사권 재확인"

KBS가 보도·제작 부문 간부를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명하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교체한 데 반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되지 않았다.

KBS는 8일 보도자료를 내 "법원이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하며 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또다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은 이달 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며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언론노조와 별도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언론노조 내부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작년 11월 사측이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와 뉴스 진행자 등을 교체하고 노조 동의 없이 통합뉴스룸국장(옛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임명한 데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