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낮추자는 野, 서민 대출은 민주당이 해줄 텐가 [사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금리 상한선은 이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정부가 정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민주당 발의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못 박자는 것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선한 의도와 달리 지나친 이자 제한은 금융 약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을 무너뜨려 오히려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게 현실이다. 금융연구원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뒤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서민이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을 때도 1년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이 비슷한 규모로 추산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상당수 대부업체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597개로 1년 전(8818개)에 비해 221개 줄었다. 대부업체 1위였던 러시앤캐시도 지난해 9월 사업을 접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상위 19개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금리는 2021년 연 5.8%에서 지난해 연 7.8%로 뛰었다. 여기에 대손비용, 중개수수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문을 닫는 대부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 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거나 법으로 묶어둘 게 아니라 시장금리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서민들을 고금리로부터 구하겠다는 온정주의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건 서민을 고리대금업자의 먹잇감으로 떠미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