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일당 9명 검거
입력
수정
가짜 투자회사·가상자산거래소까지 만들어…133명 대상 90억원 편취
허위의 투자 회사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허위의 투자 회사를 앞세워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3명을 상대로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를 받아 총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회사 홍보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건 주범인 A씨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투자 회사 대표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미리 개설해 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통해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 내에서 마치 A씨의 투자 리딩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는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상에 사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발생 수익이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거나, 거래 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이 한계에 다다른 지난해 12월 "나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로부터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선동하고,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수사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외 다른 피의자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부동산,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 6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연합뉴스
허위의 투자 회사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허위의 투자 회사를 앞세워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3명을 상대로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를 받아 총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회사 홍보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건 주범인 A씨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투자 회사 대표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미리 개설해 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통해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 내에서 마치 A씨의 투자 리딩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는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상에 사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발생 수익이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거나, 거래 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이 한계에 다다른 지난해 12월 "나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로부터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선동하고,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수사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외 다른 피의자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부동산,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 6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