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