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윤정부 농업정책, 10점 만점에 9점"

'농망법' 용어 사용 사과 요구에 "절실한 표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10점을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저는 1∼2점도 주기 아깝다"면서 "쌀값 폭락과 한우 가격 폭락은 예견된 일인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농안법과 한우법도 거부권을 얘기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놓고 몇몇 의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했으나 송 장관은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응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송 장관은 또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이 3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올해 기준으로 쌀 매입·보관비가 1조6천억원이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행 고시 기준으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4천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합하면 3조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안법도 특정 품목 쏠림이 생기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진다.

재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농업에 투자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채소가격 안정제가 폐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유지된다"면서 "시범사업으로 수입안정보험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본사업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우 가격 하락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을 제정하는 대신 축산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