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시장 초토화됐는데…"코인처럼 관리하라" 규제까지 덮쳤다

대량 발행해 거래되면 가상자산…당국 가이드라인 논란

4년전 '마케팅용 NTF' 열풍
현대차·신세계·LG유플러스 등
수만개 발행 '오픈시' 통해 거래

코인 사업자 규정 땐 '특금법' 적용
관련 조직·인력 의무적 확보 필수
매년 대주주 현황·전산설비 신고

블록체인 업계 "늑장 규제에 불똥"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서다.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발행한 기업들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NFT 가상자산 판단 기준 나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의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국내 NFT가 가상자산이라는 의견이 있어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NFT 판단 위원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요건으로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목적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이런 기준이면 과거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NFT 대부분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8월 7777개를 발행한 NFT ‘벨리랜드’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상품은 업비트 NFT 플랫폼에서 지난 1일 하루에만 80건 이상 거래됐다. 최근 거래가는 0.014이더(약 6만7000원)다. 비슷한 디자인에 대규모로 발행됐고 투자 목적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의 ‘대량 발행’ 요건에 해당하기 쉽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일부 기업은 NFT 구매 고객에게 오프라인 매장 입장권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지급했고, NFT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대량 발행’, ‘지급수단 사용’ 등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LG유플러스 등도 각각 수천 개의 NFT를 발행했다. 대부분 해외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선 관련 법률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해외 거래 NFT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FT 발행 기업, 특금법 규제받나

NFT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로 영업 활동을 한 기업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확보도 필수다. ISMS 인증 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대주주 현황, 전산 설비 등 정부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정보도 적지 않다.

‘NFT 영업 활동’에는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및 알선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 대부분의 NFT 프로젝트가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NFT를 홍보하고 구입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SNS ‘디스코드’를 통해 NFT 보유자를 따로 관리하는 곳도 적지 않다.한 대형로펌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NFT를 살 수 있는 곳만 소개하면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 매매가의 5~7.5%를 수수료로 받고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NFT 프로젝트에선 발행 업체와 보유자 간 밀착 정도가 강해 알선 요소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 NFT를 발행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NFT 발행사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음달 NFT 발행을 앞둔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NFT는 태생적으로 가상자산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규제가 강해지면 NFT로도 불똥이 튈 것”이라고 지적했다.

■ NFT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마다 고유값을 지녀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다. 특성에 따라 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김주완/최한종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