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元 때문에 중국인들 투표권 가져"…元 "지적에 동의"

사진=TV조선 캡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 후보가 지난 2005년 원희룡 후보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가지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2005년에 굉장히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 투표권을 거론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게 된다. 한 후보는 "저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있는 한국 재외동포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원 후보가 발의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쏘아붙였고, 원 후보는 이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20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원 후보를 겨냥해 "원 후보가 중국몽 강의를 많이 한 거로 안다. 저는 중국몽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여러 훌륭한 점이 많은데 여러 현안에 대해 커뮤니티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며 "늘 저에게 달라붙어 있는 민주당 내지 악성 팬덤의 공격 중 하나"라고 받아쳤다.제주도지사를 지낸 원 후보는 "제주 한라산 자락의 중상강과 해안을 중국 자본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시켰다"며 "제주의 황금 어린 땅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제주도의 재산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비자 영주권을 주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 언급하자 원 후보는 "2017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지 않았다.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제가 협의했다"고 응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