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58일 만에 한국 강제송환
입력
수정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의자 1명을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피의자 총 3명 중 남은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씨(27)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58일 만이다.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피해자의 시신은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채 같은 달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태국 경찰은 이씨 등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26)는 주검이 발견되기 전 한국에 돌아와 전북 정읍에 있다가 같은 달 1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25일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다른 공범 김모(39)씨는 다른 국가로 달아난 상태다.이날 송환된 이씨는 캄보디아로 도망갔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수감돼 있었다. 경찰청은 이씨를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그간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 정보를 교환을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경남경찰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 경찰의 수사 의지를 태국 당국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4일 피의자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경찰청은 강제 송환해 온 이씨를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붙잡히지 않은 김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청은 10일 오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씨(27)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58일 만이다.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피해자의 시신은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채 같은 달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태국 경찰은 이씨 등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26)는 주검이 발견되기 전 한국에 돌아와 전북 정읍에 있다가 같은 달 1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25일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다른 공범 김모(39)씨는 다른 국가로 달아난 상태다.이날 송환된 이씨는 캄보디아로 도망갔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수감돼 있었다. 경찰청은 이씨를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그간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 정보를 교환을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경남경찰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 경찰의 수사 의지를 태국 당국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4일 피의자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경찰청은 강제 송환해 온 이씨를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붙잡히지 않은 김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