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년간 미술품·한우 조각투자증권 73억원어치 발행

금감원 "투자자가 기초자산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작년 말 이후 약 6개월간 조각투자를 위해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규모가 73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 '제 1호'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은 총 72억7000만원어치 발행됐다. 투자계약증권은 통상 투자자들이 제삼자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작년 12월15일 열매컴퍼니가 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 작 '호박'에 대해 제출한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이 효력 발생 첫 사례다.

그간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총 7건이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6건(총 64억원·15만6520주),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한 1건(8억7000만원·4만3340주) 등이다. 이외에 총 모집가액 13억9000만원어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두 건이 금감원 심사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조각투자업자들이 증권신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그간 요청해온 까닭이다. 앞서 일부 업체는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한 뒤 투자자 보호 항목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보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 평균 66.3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덜고 일반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축적된 심사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 기초자산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초자산이 실재하는지, 상태는 어떤지 등을 투자자가 알게 하라는 취지다.

미술품의 경우엔 투자자가 청약 전 수장고에 방문할 수 있게 하거나 청약 후엔 투자자 대상 상시 전시 등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게 하는 식이다. 직접 상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간접적으로라도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우 사육 농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라도 한우 실재 여부와 생육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한 업체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투자자들이 가격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초자산 취득방법, 취득가격 적정성 등도 설명하라고 했다. 매입가와 기초자산 평가 등에 대해 제삼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하라는 설명이다. 발행인이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기초자산의 망실·훼손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이해상충 예방 장치로 발행인에 발행주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발행인이 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엔 예방;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수수료를 내야 하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라고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모범사례 모음으로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 규정은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규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국내 자본시장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