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에 '카페' 알박기?…김희선 소속사 "사실무근"

"소속 배우와 무관한 사안"
"재개발 일정에 문제 만들고 싶지 않다"
배우 김희선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ATL.1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물 展'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에 카페를 열어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다.

알박기란 개발 사업이 진행돼 곧 건물을 허물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을 말한다. 의혹이 일자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힌지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는 지난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열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진 이주가 시작된 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자진 이주 기간은 지난 5월 15일까지였으며, 현재 이주율은 95%에 이른다.
카페 개업 소식을 알린 힌지엔터테인먼트사의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 /사진=카카오톡 캡처
소속사 측은 최근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에 홍보물을 올려 해당 카페를 알리기도 했다. 이 채널은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 누리꾼 등이 알박기 논란을 제기하자,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논란과 관련 소속사 측은 알박기는 절대 아니며, 영업신고증을 받아 카페 개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뉴시스 등에 "이번에 오픈한 카페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해당 건물은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관련 미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옥 이전을 위해 올 3월부터 적당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인 만큼 소위 말하는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이 건물은 100% 제 개인 소유로, 김희선 씨와는 아무런 관련 없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글 역시 배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소속 배우와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오해를 부른 것같아 영업을 종료하겠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은 3800여명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