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휴진' 병원들에 건보 급여 선지급 보류…"자구노력 없어"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휴진 철회하면 지원 가능"
소속 교수 일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형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이 보류됐다. 필수의료 유지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심사가 최근 마무리돼 그 결과가 통보됐다.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해당 병원 소속 일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는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10일 현재 선지급 신청 결과가 아직도 '심사 중'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선지급을 '검토 중'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지급 요건이 '경영상 어려움·필수의료 유지·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인데, 심사에서 외부 위원들이 휴진은 필수의료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처럼 휴진을 철회하는 경우를 상정해 이들 병원은 '선지급 대상 탈락'이 아니라 '검토(심사) 중' 상태로 보류됐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17일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으나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휴진 중단을 선언하고 진료에 복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하는 게 확인되면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2025년 1분기부터 청구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휴진 선언이 이어진 지난달 해당 행위를 '불법 진료거부'로 보고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휴진하고, 이달 4일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한 데 이어 고려대와 충북대 병원 교수들마저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휴진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