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사용 권한,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넘겨받아야"

박기영 도의원 "발전·용수 판매금 지원 확대 특례 필요"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3)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과제 국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양강댐 사용권한의 강원도 이양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개발이 시대정신이었던 지난 50년간 강원도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이익만 얻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 후 춘천, 양구, 인제지역 50만㎢ 면적이 수몰되고 2만명이 넘는 주민이 고향을 등졌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 확보와 한강 유역 홍수조절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소양강댐 사용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해 댐 사용 권한을 강원도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소양강댐 지원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댐 발전 및 용수 판매금의 30%를 강원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