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뒷광고로 부당이익…상고·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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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의 김보현 변호사는 "당시 2심 판결은 TS와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TS 측은 슬리피가 전속 계약 기간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TS 측은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된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인 TS로부터 제대로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TS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반면 TS는 오히려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TS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TS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TS는 패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의 김보현 변호사는 "당시 2심 판결은 TS와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TS 측은 슬리피가 전속 계약 기간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TS 측은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된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인 TS로부터 제대로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TS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반면 TS는 오히려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TS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TS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TS는 패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