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전략부·정무장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종합)

인구위기대응기본법도 발의…양성평등적 관점·이민 정책 반영
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당론 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로 확대하고, 법 명칭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 등 '양성 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위원들은 정부 관료·전문가뿐 아니라 청년과 양육 부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민생·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복잡 다변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