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15분 제주는 3시간…크루즈 출입국 수속 간소화해야"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전문가들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위해 개선해야"

제주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출입국 수속 간소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관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리비안의 김나영 인터내셔널 매니저는 11일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한국크루즈발전협의회에서 해외 크루즈 출입국 사례를 통한 한국 크루즈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그는 유럽과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기항지를 예로 들면서 글로벌 크루즈 시장이 성장한 주요 요인으로 통관 절차의 간소화, 쉽고 간단한 출입국 절차를 강조했다.

김 매니저는 "모든 주요 크루즈 기항지에서는 대면 입국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면 항만 에이전트가 승객 명단을 확인한 뒤 10∼15분 만에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 통관이 됨과 동시에 승객도 함께 입국 승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승객이 하선해 관광을 시작하는 데 결국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소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매니저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항구는 입국을 위해 1대 1 대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에는 약 2.5∼3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승객이 여권을 직접 가지고 다니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박 안에 승객의 여권을 보관하도록 하고 여권 사본만 소지하면 된다"며 "국가별 상이한 절차는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과 일본을 기항하는 관광객들에게 불만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출입국 절차에 드는 시간이 기항지에서 머무는 전체 시간의 35%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가 굳이 이러한 복잡한 입출국 절차를 시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김 매니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 지역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 수를 늘리고, 모든 승객에게 대면 입국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크루즈선 내에서 여행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에서와 같이) 승객이 여권 사본으로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객이 여권 원본을 크루즈 선박 안에 보관하는 대신 사본만 들고 여행하게 된다면 크루즈 여행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의근 제주관광학회장(제주국제대학교 교수)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CIQ(세관·출입국·검역) 개선을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형 크루즈 선이 제주에 도착할 때 출입국 절차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2∼3시간만 더 체류해도 1년으로 치면 수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날리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IQ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무부와 해수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론의 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