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서 7남매 키운 부모…8세 아들은 신장병 걸려 사망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덟살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신장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1일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다. 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한 옷을 입지 못했음에도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겼다.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썼다. 부족한 돈은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충당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