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노조법, '먹사니즘'은 어디 갔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반(反)시장 법안 ‘벌떼 재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됐다면 철회하거나 재발의하더라도 내용을 완화하는 게 보통인데, 노조법 개정안에는 독소 조항을 더 추가했다. 노조 눈치보기 아니면 거부할 테면 해보라는 오기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들을 보면 산업 생태계와 경쟁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제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다. 이전 법안에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토록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쟁의 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보다 근로자 범위를 더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도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를 벌일 수 있게 했다. 사용자 개념도 넓혀 하청·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 또는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파업 불패 세상을 만들 공산이 크다.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 국내 완성차 업계만 보더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쟁의 행위 범위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한 분쟁까지로 넓혀 정치 파업의 길도 법적으로 열어줬다. 어느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민주당의 폭주 입법은 이뿐만 아니다.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가맹본부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자영업 시장조차 노조단체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악의에 다름 아니다. 나랏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반시장적일뿐더러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1인당 25만~35만원 지원법,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법 등도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을 내세웠는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온통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