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청문회는 위헌"…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재 결론 나려면 최소 6개월
19일 청문회 막긴 어려울 듯
與 주장 인용땐 이후 절차 정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대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탄핵안을) 발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했다”며 “국회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9일 열리는 법사위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측 주장이 인용되면 탄핵 청원을 기초로 한 각종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정지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