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또 꺼낸 野

민주당 7개 법안 당론 추진

화주·운송업자에 최저운임 강제
한시적용 아닌 '상시법'으로 발의
수출업계 "운임 인상 초래할 것"

노조법 개정안·가맹사업법 등
尹 거부권 가능성 큰 법안도 포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도 폐지를 관철한 제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물류비 뛸라…수출업계 비상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 운전기사인 차주와 운송 사업자에게 각각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과로·과적·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3년 한시로 도입됐다가 일몰됐다.

화물연대는 2022년 말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제도를 일몰이 없는 상시법으로 바꾸고,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해당하는 품목도 확대해달라”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어 벌어진 물류대란에도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원칙적인 대응을 해 화물연대는 결국 소득 없이 파업을 접었다.

정부는 이듬해 2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정부와 수출업계는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의 ‘소비자’인 화주에게까지 안전운임 준수를 의무화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다. 화주→운송사업자→화물 차주로 이어지는 화물 운송 흐름에서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을 맡기는 소비자일 뿐 운송시장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업자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화물 노동자의 졸음운전과 과속·과적 비율이 크게 줄었다”(이연희 의원)며 상시 법제화를 들고나왔다. 수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육상 물류비용이 30%가량 상승했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상승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과 관련 없는 각종 부대 비용이 반영돼 운임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비용을 화주에게까지 부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1대 때 추진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운임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는다.

○전세사기특별법도 당론 채택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도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