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3200만弗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 판정 취소소송 제기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사건
"한미FTA 관할요건 잘못 해석"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2억달러(약 2770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당시 약 438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약 2억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16%가량이 인용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