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녹취록'은 필수…긴급 상황, 터치만으로 녹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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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기업에서는 간호사들이 착용하는 사원증에 녹음 기능 버튼을 넣어 의료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 환자들의 폭언과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성희롱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의 협박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다.이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이걸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즉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쯔양 님의 잊힐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돈 자체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인지 부끄럽지 않은 돈은 받았다는 뜻인지 그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실제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쯔양이 자신을 둘러싼 협박 녹취록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진행했던 라이브에서 변호인단이 공개한 녹음파일 또한 충격을 줬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쯔양의 오열과 비명, '죽여 버리겠다'는 A씨의 음성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 기능, 하지만 돌발 상황에서 갑자기 폰의 잠금을 풀고 녹음기를 켜기에는 상황이 여의찮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상황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시대다 보니 이럴 때를 대비해 잠금화면에서 시계만 톡 터치해서 바로 녹음기능을 켤 수 있게 설정해두면 좋다.갤럭시라면 잠금화면→위젯→음성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된다.
아이폰이라면 단축어 기능에서 후면탭 2번해서 잠금화면에서 음성녹음이 되게 설정할 수 있다.
단축어를 실행할 때는 스와이프를 내려서 검색창을 만들고 '단축어'를 검색한다.단축어를 설치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단축어를 실행한다. 그다음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 버튼을 눌러준다. 그리고 동작 추가를 눌러주고 앱 및 동작 검색에서 '녹음'을 검색한다.
가장 아래에 '새로운 음성 메모 녹음' 을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준다.
그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손쉬운사용→터치→가장 아래쪽에 있는 뒷면 탭을 눌러준다. 여기서 이중 탭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새로운 음성메모녹음'이라는 항목이 생성되어있다. 두번 탭을하면 단축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는 원리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사이의 일방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아울러 3명의 대화 당사자 중 2명의 대화를 다른 한 명이 녹음한 것도 합법이다. 그러나 2명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경우는 불법녹음에 해당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의 협박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다.이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이걸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즉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쯔양 님의 잊힐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돈 자체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인지 부끄럽지 않은 돈은 받았다는 뜻인지 그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실제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쯔양이 자신을 둘러싼 협박 녹취록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진행했던 라이브에서 변호인단이 공개한 녹음파일 또한 충격을 줬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쯔양의 오열과 비명, '죽여 버리겠다'는 A씨의 음성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 기능, 하지만 돌발 상황에서 갑자기 폰의 잠금을 풀고 녹음기를 켜기에는 상황이 여의찮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상황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시대다 보니 이럴 때를 대비해 잠금화면에서 시계만 톡 터치해서 바로 녹음기능을 켤 수 있게 설정해두면 좋다.갤럭시라면 잠금화면→위젯→음성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된다.
아이폰이라면 단축어 기능에서 후면탭 2번해서 잠금화면에서 음성녹음이 되게 설정할 수 있다.
단축어를 실행할 때는 스와이프를 내려서 검색창을 만들고 '단축어'를 검색한다.단축어를 설치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단축어를 실행한다. 그다음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 버튼을 눌러준다. 그리고 동작 추가를 눌러주고 앱 및 동작 검색에서 '녹음'을 검색한다.
가장 아래에 '새로운 음성 메모 녹음' 을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준다.
그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손쉬운사용→터치→가장 아래쪽에 있는 뒷면 탭을 눌러준다. 여기서 이중 탭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새로운 음성메모녹음'이라는 항목이 생성되어있다. 두번 탭을하면 단축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는 원리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사이의 일방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아울러 3명의 대화 당사자 중 2명의 대화를 다른 한 명이 녹음한 것도 합법이다. 그러나 2명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경우는 불법녹음에 해당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