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해야 할 판"…휴가철 앞두고 '초비상'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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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영유아 감염률 90.2%
불가피한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목소리 나와
업계, 취소 수수료 면제 상품 카드 만지작
수족구병은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발의 물집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몸에 붉은 반점처럼 발진이 올라오는데 이를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생기는 땀띠나 모기, 벌레 등에 물린 자국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수족구병인 줄 모르고 접촉했다 감염되는 일도 발생한다. 반대로 수족구병이 의심돼 병원에 방문했으나 땀띠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와 독감처럼 확진 여부를 즉시 검사할 도구는 없지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 진료는 필수다. 질병관리청은 발진과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여행 직전 확진 판정을 받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 숙소, 항공권 등 취소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대부분 상품 이용일에 가까워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서다.
5일 뒤 출국 예정인 이모씨(32)는 어린이집 알림장 앱으로 같은 반에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아직 증상은 없는데 전염성이 강해 혹시 잠복기가 아닐까 걱정된다"면서도 "출국일에 가까울수록 예약 취소 수수료가 늘어나 확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이나 부상 등 예기치 않은 문제로 불가피하게 예약을 변경, 취소할 때는 취소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 소견서 제출 시 내부 검토 절차 등을 거쳐 수수료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표준 약관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예약 취소 문제로 고민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이벤트 상품으로 모객에 나서고 있다. 한 여행 플랫폼은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여행객의 건강 이상, 교통·날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심지어 개인적 사유에도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여행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장해주는 여행 취소 보험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특화 상품과 예약 편의로 모객에 나섰다면 이제는 단순 변심에도 취소 수수료를 보장하는 상품까지 내세울 정도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