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된 '파타야 살인' 공범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지난 10일 캄보디아서 국내 강제 송환…경찰 조사서 진술 거부권 행사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 C씨가 1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C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20대 A씨, 30대 D씨 등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30대 D씨가 차를 세워 C씨와 함께 B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20대 공범 A씨도 B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B씨가 숨지자 B씨 휴대전화로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빼냈으며, 숙소로 돌아가 이곳에서 B씨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0일 국내 송환이 결정돼 경남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C씨는 진술을 거부해 사건 실체 규명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공범 간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C씨 범행을 입증할 여러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해 수사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도피 중인 D씨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