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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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3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인상률이 1.7%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시간당 5210원이었다. 그랬던 최저임금이 두 배가량 뛰었다. 이미 ‘알바보다 못 번다’는 자영업계 사장님이 즐비한데 내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봐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절한지 국제 비교를 할 때 흔히 쓰는 기준이 ‘중위소득 60%’다. 이 수치를 넘어 올리면 대체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다.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벌써 중위임금의 65.8%나 된다. 최상위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 평균 52.9%보다 월등히 높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고다.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차등 적용)하는데,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는 도쿄도가 시간당 1113엔, 우리 돈으로 약 9510원을 준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이 지난해 13.7%에 달했다. 영세업소가 많은 음식·숙박업은 이 비율이 37.3%나 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참에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똑같이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경제를 현실이 아니라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우리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기업에서 임금 협상하듯 매년 힘겨루기를 해가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돌아볼 때다. 차라리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인상률을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취약계층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다.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시간당 5210원이었다. 그랬던 최저임금이 두 배가량 뛰었다. 이미 ‘알바보다 못 번다’는 자영업계 사장님이 즐비한데 내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봐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절한지 국제 비교를 할 때 흔히 쓰는 기준이 ‘중위소득 60%’다. 이 수치를 넘어 올리면 대체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다.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벌써 중위임금의 65.8%나 된다. 최상위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 평균 52.9%보다 월등히 높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고다.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차등 적용)하는데,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는 도쿄도가 시간당 1113엔, 우리 돈으로 약 9510원을 준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이 지난해 13.7%에 달했다. 영세업소가 많은 음식·숙박업은 이 비율이 37.3%나 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참에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똑같이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경제를 현실이 아니라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우리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기업에서 임금 협상하듯 매년 힘겨루기를 해가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돌아볼 때다. 차라리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인상률을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취약계층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