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36개월로 늘린 이스라엘…"병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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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헤즈볼라와 마찰이스라엘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이 기존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잦은 군사적 충돌로 병역자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하레디도 징병 대상"
12일(현지시간) 하레츠,크래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앞으로 8년간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무 연장안은 오는 14일 전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여성 의무복무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스라엘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입영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의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왔다.
최근 이스라엘에선 병역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도 징병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하레디들은 1948년 건국 때부터 유대계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집단이라는 이유로 병역, 세금 의무 등을 면제받았다. 판결 직후 하레디들은 시위를 벌였고, 극우 정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병역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에 있다. 주변국과의 마찰로 병력 자원이 부족한 탓이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7일 자국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0개월째 전쟁 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부 국경 지대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군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