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려다"…상가 돌진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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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직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충북 청주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A씨(26)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50대 상가 직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보행자 C씨(18)가 경상을 입었다.A씨는 경찰에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상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