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최저임금 논의,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 고려해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인화를 택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로 정해져 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간 28차례나 심의 기한을 어겼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도 노동계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3.6%)에 못 미쳤던 만큼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 등을 근거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었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인화를 택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송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내년 도입은 무산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재우 생글기자(보성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