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1만8천명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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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천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법무부는 지난 4∼6월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8천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천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천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 9천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한 8천483명을 포함해 이번 단속에서 총 1만8천267명이 출국 조치됐다고 밝혔다.
또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에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2천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3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천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 9천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한 8천483명을 포함해 이번 단속에서 총 1만8천267명이 출국 조치됐다고 밝혔다.
또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에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2천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3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천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